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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6-20 조회 1,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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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등을 고려하여

   장기요양시설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른 면회, 외출, 외박에 대한  

   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 

 

 

면회수칙

 

   - 사전예약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
   - 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 이내로 제한

   - 실시 전 면회객 발열체크, 손소독,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 준수

   - KF94 마스크 착용

   - 면회 시 마스크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·음료 섭취 불가  

 

□ 외출·외박 

 

   - 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 어르신 외출 외박 허용

   - 필수 및 일반 외래진료시 외출 외박 허용 

   - 외출 후 복귀시 외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 후 음성 확인한 뒤 복귀 

   - 외박 후 복귀시 외부에서 PCR검사 실시 후 결과 확인 뒤 복귀 

 

* 외출 외박의 경우 감염 위험성 등으로 타기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 

* 집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 

* 면회 및 외출, 외박 관련 문의사항은 02-2202-9179 복지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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